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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정의

일반적으로 위험화물이라 함은 물질의 물질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 폭발 또는 반응등을 초래하여 인명, 건강 또는 자연환경 및 물질적 재산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합니다.

위험화물 분류법

위험물은 분류법에 따라 각 국가 및 항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MDG CODE의 분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폭발성(explosives)에 대한 위험물( 폭발성 물질 및 제품만을 운송 허용할 수 있는 등급) 화약 /무기류가 주종임으로 선적/양하지 뿐만 아니라 기항하는 대부분 항구 제약/금지. 운송에 대한 사전허가를 필요


Class 1.1대폭발(mass explosion)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Class 1.2발사(projection)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Class 1.3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파(blast) 위험성이나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 양쪽 모두의 위험성이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Class 1.4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Class 1.5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Class 1.6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제품으로 구분

  • 탄산음료(carbonated beverages)를 제외한 모든 Gas류가 위험물에 포함
  • Gas 의 물질적 의미
    1. 50℃에서 300kPa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물질
    2. 20℃, 표준대기압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Class 2.1flammable gases(인화성)
Class 2.2non-flammable, non-toxic gases(비 인화성, 비 독성)
Class 2.3toxic gases(독성)


* 제2.3급 >2.1급 >2.2급의 위험성 우선순위


밀폐용기시험(Closed Cup Test)으로 60℃ (이는 개방용기 시험(Open Cup Test)으로 65.6℃에 해당)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발산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상태로 고체가 함유된 액체. 예를 들면, 페인트, 바니쉬, 락카 등과 같은 것을 의미. 위험성이 Class 3이 아닌 액체 위험물이 Flash Point가 60°C 이하인 경우 – Sub risk 3


인화점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물을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 인화점의 측정원리 – 정해진 양의 액체를 예상 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용기에 주입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주기적으로 액체 표면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키고 어느 온도에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데 이런 인화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함.

Class 4.1가연성 고체(Flammable Solids) - 운송상태하에서 쉽게 연소하거나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 , 자기 반응성 물질 및 감감화된 화약류
Class 4.2자연 발화성 물질
Class 4.3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Class5.1
산화성물질(Oxidizing substances) 
그 물질 자체가 반드시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산소 발생에 의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또는 연소를 돕는 물질
Class5.2
유기과산화물 (Organic peroxides) 
온도에 불안정한 물질로서 자기가속발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폭발적으로 분해될 수 있고 급속하게 연소하기도 하며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며 다른 물질과 위험하게 반응하고 눈에 손상을 주는 등의 위험성
* 몇몇 유기과산화물의 특성은 제어온도(temperature control)하에서 운송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온도 Control이 실패했을 경우 폭발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한진해운은 이와 같은 온도제어 위험물은 운송을 금지함

Class6.1독극물(Toxic substances) -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에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거의 모든 독물은 화재에 연루되거나 또는 가열되어 분해될 경우에 독성가스를 방출. 화재 시 상당한 주의 요함.
Class6.2전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물질 - Class 6.2는 한진해운 규정에 따라 운송을 금지
  • 운송품 내에 방사능 농도와 총 방사능량이 지정된 값을 초과하는 방사성 핵 종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
  • 각국의 항만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기항을 허용 / 일부 항구는 입항 불허
  • 운송하기 위해서는 선적지/양하지/운하당국 및 각 기항지 항만당국의 사전승인 필요

*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 방사선 물질 안전운송규칙 제정 / IMDG Class 7 규정 근거

  •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체조직과의 접촉 시에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나, 누출된 경우에는 기계적 손상 또는 다른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파손시킬 수 있는 물질
  • 위험물의 특성 및 주요 위험성이 IMDG Code Chapter 3.2의 위험물 목록에 기재  예) 피부, 눈 및 점막에 (심한) 화상을 야기함 [causes (severe) burns to skin, eyes and mucous membranes]
  • 화재 시 독성가스를 방출함(involved in a fire, evolves toxic gases) 등

*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 방사선 물질 안전운송규칙 제정 / IMDG Class 7 규정 근거

Packing Group
Class 8 : I / II / III 

PG I매우 위험한 물질 및 제제
PG II 중간 정도 위험한 물질 및 제제
PG III 약간 위험한 물질 및 제제
  • 위험특성을 경험에 의하여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서 다른 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및 제품
  • 액체상태로 100℃ 이상의 온도에서 운송되거나 운송이 요청되는 물질 및 240℃이상의 온도에서 운송되거나 운송이 요청되는 고체물질

*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 방사선 물질 안전운송규칙 제정 / IMDG Class 7 규정 근거

Packing Group
Class 9 : II / III